|
|
|
또 "신 부의장은 윤리적 위반사례가 의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정치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규정을 회피하고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업체 특혜를 주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군민들의 분노와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 부의장이 군의원으로 재직시 차명으로 운영하는 A건설사가 창녕군과 수의계약 한 것은 117건에 공사금액은 약 17억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본지 지난 4월 21일 "창녕군의회 A부의장, 건설업체 명의신탁 탈법운영" 기사 참조>
그러면서 김 대표는 창녕군에 A건설과의 수의계약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창녕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은숙 부의장은 지난 13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바지 대표를 내세워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지난 2018월 6월25일자에 사임한 이후로 전혀 건설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대표로 있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좁은 지역인 창녕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 마냥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