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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 대북정책 공세 전환

5년9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 대북정책 공세 전환

기사승인 2024. 06. 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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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시절 판문점선언 후 후속조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파기 선언
남북 강대강 대치…접경지 긴장감↑
"심리전 그만두고 대화해야" 시각도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효력 정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확성기 방송 금지 규정 등 해제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드론 정찰기 침투 등 공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북 정책 성과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평양선언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것이 9·19 군사합의다. 합의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 합의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다.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 덮개 미실시 등을 포함하면 총 360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다음 날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 금지 구역' 관련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틀 뒤인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놓았다. 올 1월 북한이 3일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9·19 군사합의 중 '해상 및 지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 조항도 효력 정지했다.

사실상 파기 수순인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가 전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데는 그만큼 실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비행 금지 구역 효력 정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효력 정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원이라면 손해는 1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당장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의결되면 군 당국은 그동안 소규모로 진행했던 전방 부대의 훈련 등을 확대 재편성해 대규모 훈련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창고에 보관했던 고정식·이동식 대북 확성기 40여 개도 곧바로 장착해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심리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잠정중단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험적 사례에서 대결에는 북한이 주도하고 대화에는 우리가 주도해 왔다. 철 지난 심리전 그만두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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