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4. 09.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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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억9000 증가, 30일까지 납부해야
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전년도보다 2억9000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충남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2000건에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7억원, 주택은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5%인 2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미 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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