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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 위반 394개소… 형사입건 및 과태료 4406만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위반 394개소… 형사입건 및 과태료 4406만원

기사승인 2024. 09.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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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 일제점검
거짓표시 224곳·미표시 170곳 등 적발
전북지원 단속현장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총 39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일제점검을 진행 중인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미표시가 적발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단속기간동안 전국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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