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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생금융 일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금융당국, 민생금융 일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기사승인 2024. 09.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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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기대
한산한 은행 대출 창구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이에 연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예고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초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개인사업자대출이 추가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한해 비교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일반 개인고객과 달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리와 상환방식 등 합리적 대출 선택을 위한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당국은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개인사업자 역시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상품 비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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