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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제안…“의대정원 제안은 안할 것”

의협 젊은의사 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제안…“의대정원 제안은 안할 것”

기사승인 2024. 09.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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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사 확인제 도입 필요 제기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상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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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대표를 맡은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가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 정책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서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및 의사 신분 확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날 정책자문단은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상설화 및 정례조사 시행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의협 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이러한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여·야 정치권,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채 이사는 정책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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