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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차 전기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환경부, 11차 전기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기사승인 2024. 10.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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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서 상향해야" 지적
환경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안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1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올해 수립 중인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3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두 평가는 보완 1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조건부협의'로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본 계획 확정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국제서약 이행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등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감축을 위한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대외 수출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규제 개선과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도로사면 태양광, 수력 발전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20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 40%대 목표 준수 필요'를 강조하며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미세먼지 감축 수단과 연계성을 검토해 미세먼지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필요시 전원믹스 조정 등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더 낮추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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