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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오영주 “배달앱 수수료 영세 소상공인 상생방안 도출돼야”

[2024 국감]오영주 “배달앱 수수료 영세 소상공인 상생방안 도출돼야”

기사승인 2024. 10. 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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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공영홈쇼핑 관리·감독 기능 강화"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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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며 "배달의민족의 경우 약관변경이 빈번한데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배달의민족 광고상품인 우리의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며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 )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면책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는데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 1 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며 고 꼬집었다 .

그는 "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한다"며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와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챙기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오 장관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공영홈쇼핑이 겪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의 공영홈쇼핑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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