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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운영위, 김건희 겨냥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 의결

野운영위, 김건희 겨냥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 의결

기사승인 2024. 10.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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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거부권 잡는 특검…“야당이 고르는 특검, 기본적으로 위헌규정”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여당<YONHAP NO-3215>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당의 반발 속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여당 몫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안'을 의결 처리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안건은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것이다. 별도의 특검안 입법 절차 없이도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 특검 규칙을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여당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것. 야당은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 처리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안 입법과정 없이도 제정된 상설특검법 등에 따라 특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너졌던 김 여사 특검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8일 야권에서 본 규칙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 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혹은 소속됐던 원내 교섭단체(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골자다. 원내 교섭단체지만 윤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의 상설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명태균씨 등 30여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집단 퇴장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결국 야권 단독으로 이를 의결 처리해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안건 숙려기간 경과도 안됐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 같은 상서륵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 상설특검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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