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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신규 가계대출 63%는 DSR 미적용…부채 관리 ‘허점’

[2024 국감] 신규 가계대출 63%는 DSR 미적용…부채 관리 ‘허점’

기사승인 2024. 10.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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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업권에서 미적용 비율 60% 넘어
"DSR 규제 형평성 제고에 금융당국 나서야"
김재섭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김재섭 의원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중 118조원(63.3%)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DSR에 집중돼 있어, 관리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이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DSR 비율은 은행권이 40%, 제2금융을 비롯한 비은행권이 50%로 정해져 있으며, DSR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라면, 은행에선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중 69조원(36.7%)만 DSR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권별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용을 살펴보면, △은행 63.3% △상호금융 68.2% △보험 76.5% △저축은행 86.9% △여신전문 92.1%로 나타나 모든 업권에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율이 60%를 넘었다.

DSR 미적용 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DSR 규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출이 많을뿐더러, 대출 규모가 1억원 미만이라면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수요가 많은 대출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DSR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대출을 모두 합한 비중은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DSR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면서 막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DSR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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