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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기사승인 2024. 10.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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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2심 무죄 뒤집혀
法 "학대·폭행 미필적 고의 증거 부족"
오늘이재판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지원단체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중증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을 일부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잡아끄는 방식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힘이 들어 팔을 놓친 결과 아동이 바닥에 부딪혔을 뿐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약 5년간 피해아동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아동을 고의로 학대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와 다른 활동지원사들이 피해아동의 고집과 통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을 진술한 의견서와 활동일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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