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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임종석 ‘통일 말자’ 발언, 반헌법적·반민족적 궤변”

與 윤상현 “임종석 ‘통일 말자’ 발언, 반헌법적·반민족적 궤변”

기사승인 2024. 09.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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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사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 말자' 발언을 두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해 놓고선 헌법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임 전실장의 발언은 김정은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임 전 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1989년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7000만 겨레 살아 숨 쉬는 조국 통일의 염원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느냐'며 통일을 외쳐온 장본인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통일 대비 국회가 돼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꺼내 들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은 외국의 개념이 아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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