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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출’ 민원인, 방심위 직원·MBC·뉴스타파 고소

‘개인정보 불법유출’ 민원인, 방심위 직원·MBC·뉴스타파 고소

기사승인 2024. 10. 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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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제공=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이 방심위 직원을 비롯한 MBC·뉴스타파 기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변호사는 2일 민원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체출했다.

대상자는 방심위 직원 3명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직원, MBC 뉴스타파 기자 5명이다.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를 통하여 공개 기자회견을 하여 성명을 확인, 고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피해자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망신주기를 가하고 있다"며 "피고소인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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