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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15일 재개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15일 재개

기사승인 2024. 10.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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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가족 장례식으로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 걸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실을 파악한 뒤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주엔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증거에 대한 의견 준비 역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다"며 증거 정리에 대한 짧은 안내를 마친 뒤 1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약 1년가량 '위례신도시' 의혹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가장 범위가 넓은 대장동 의혹 부분 심리를 시작했다.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148명에 달한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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