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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내달 윤곽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내달 윤곽

기사승인 2024. 04.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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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반영…총 2만~3만 가구
선도지구 선정규모·입지 공개 예정
분당 신도시 전경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일대 전경./성남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도 다음달 공개된다. 정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할지와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밝힐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중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선 지난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가 29만2549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인근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논외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이를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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