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 ‘착착’

기사승인 2024. 04.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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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생명 영역에서 가장 앞선 속도 보여
전북교육청, 특별한 전북교육 위해 교육자치 실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윤복진기자
전북도와 교육청이 각각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법조문 형식의 특례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본 구상,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 제·개정 준비 등 분주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가 사업으로 구체화 할 대상은 75개이며 그 중 가장 잘하는 농생명 영역에서 가장 앞선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행하게 되며, 식품·종자·미행물·동물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의 집적화가 가능해진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시군 사업 보완을 거쳐 7월 1일까지 시군 공식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다.

선정 유형은 식량, 원예, 축산 등 일반 농산업 분야로 이 유형을 다시 농업 생산 연계형(스마트농업·약용작물·재생 에너지 등), 혁신 산업형(그린바이오 등), 융합형으로 구분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의 대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윤복진기자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월 18일 출범한 전북교육청 역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4가지 특례가 반영됐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들 특례에 대해 그동안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와 타 시·도교육청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정비를 준비해 왔다.

TF팀과 전문가 자문, 세미나 등을 거쳐 지역 학교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행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추가 특례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보장 △인구감소 지역 내 만 2세 영아 입학 △조부모 육아휴직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인재 채용 등 9개 특례안을 새로 발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00일을 계기로 교육자치를 향해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12월 시행되는 교육특례와 새로 발굴한 교육특례안이 더 특별한 교육자치를 활짝 열어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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