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대구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24. 04. 28. 15: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식용 영업자 5월7일까지 신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시 지원 대상 제외, 행정처분
[붙임]홍보 포스터
개식용금지법 홍보 포스터./대구시
이제 개고기를 먹으면 안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6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8월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농장, 도축장, 유통,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에서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과 담당부서 안내 콜센터를 운영 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