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체실손 종료 후 1달 내 개인실손 재개 당부
금융감독원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반환 시 점검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로 판단했다.금감원은 27일 올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