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윤일병 사망’ 추가 가혹행위 이렇게 극악할 수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807010003580

글자크기

닫기

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8. 07. 19:29

속옷·러닝셔츠·팬티 찢는 강제추행 반복 폭행...체크카드도 받아...가해자들 성매매까지
육군 7사단 GOP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육군28사단 윤 모 일병의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일반전초(GOP) 생활관을 현장 시찰하면서 한 병사를 끌어 안아 격려하고 있다.한 장관은 “병영관리와 전투력은 상호보완적 병립관계”라면서 “부대관리가 돼야 실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방부
육군28사단 윤 모 일병의 집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잔악한 가혹 행위들이 7일 추가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새로 입수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발표에서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체크카드도 받아 강제로 사용 허락을 받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러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면서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윤 일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졌지만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공범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 일병으로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받았으며, 이후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말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럼에도 이 카드는 사망 당일 유가족에게 인계된 유류물품 인수증에 포함됐다”면서 “이 병장이 갖고 있던 나라사랑카드가 어떻게 인계물품에 들어갔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휴가 때인 지난 3월 21일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내기까지 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유 하사는 계좌 비밀번호가 수차례 틀려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병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관계가 무척 가까워져 상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형”이라고 불렀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까지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범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진 것은 군 형사 절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관이 법에 문외한인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경험이 많지 않은 초임 검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