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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군 인권 진정 무려 75%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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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8. 11. 16:00

유일한 군 직권조사 기관, '진정취하' '사건경과' '재판·수사' 중 이유…인용률 6% '고작'…군 폭력·성 범죄 기소율도 30% '저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군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75% 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이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였다.

또 최근 몇 년간 군에서 일어나는 형사 사건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 범죄나 성범죄 기소율은 평균치를 밑돌며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에 대한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 사건 진정을 접수해 현장 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사실 인권위는 군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이다. 윤 일병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인권위나 군 당국이 밝힌 것이 아니라 군 인권센터 폭로였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고작 75건 6.4%에 그쳤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 74.3%,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무려 213건 18.1%에 달했다.

군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해마다 인용률은 3∼6%에 머물고 있다.

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각하율이 높은 것이다.

그 이유는 군 부대가 외부와 접촉이 완전 차단돼 있고, 진정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 507건로 가장 많았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도 18.3% 160건이었다.

특히 군 당국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고 나서 뒤늦게 사건을 조사하는 ‘면피용’이나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하 사유 중 ‘재판이나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9.9%(87건)였다.

인권위는 윤 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날 군사법원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낸 연도별 형사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력 범죄나 성범죄 기소율이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군 형사사건 입건 현황은 3만2718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건 꼴이었다. 2010년 6668건에서 지난해 7517건으로 4년간 13.6% 급증했다. 성범죄 증가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 폭력 범죄도 15.6%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전체 입건 건수는 1만3415건으로 기소율이 41%에 그쳤다.

특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폭력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30.3%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도 기소율이 37%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군 폭력과 성범죄의 기소율이 유독 낮은 것은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군 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재판이 한 해 85건에 불과한데다 다루고 있는 사건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존치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군 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사법원은 군 특수범죄만 다루고 나머지 범죄는 일반 검찰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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