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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의 후 담배 밀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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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10. 05. 10:13

1년새 13배 증가, 올 상반기 적발액 작년 전체의 2배
담배
담뱃값 인상 논란을 틈타 밀수 담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 속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5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폭증했다.

2011년 40억92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하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약 13배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 밀수담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불법유통 규모가 2011년 12억9400만원, 2012년 31억3200만원, 2013년 429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4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64억2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51.3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등에 의한 적발 건 보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담배유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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