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담배 매점매석 12월 한달 간 특별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01010000184

글자크기

닫기

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12. 01. 10:00

기획재정부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또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광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