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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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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06. 24. 17:42

“헌법 위배 여부는 검토해봐야”
추미애, 정종섭 향해 ‘소신바꾸기’ 힐난도
[포토] 추미애 의원 질문 답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께서 처리할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냐는 질문엔 “위배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위배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 성완종 리스트 수사, 국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질의하지 않았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면 되는 ‘심기총리’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헌법학자 시절 저서 ‘헌법학원론’에 국회법 개정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이론”을 썼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일반적이라는 물타기로 바뀌는 순간인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도한 월권”이라며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병원 정보 공개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정부도 한다”고 했다. 너무 일찍 정보를 공개한건가란 질문엔 “그렇지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 공개를 하는 게 맞았을텐데 그 시점에 견해 차이가 좀 있는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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