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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1만7700여명 규모 ‘8·15특별사면’ 실시…경제인 14명에 그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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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5. 08. 13. 11:43

최태원 회장 복권까지, 김승연·구본상 제외
사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8·15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석진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22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00여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여명이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밖에 입찰담합 등으로 영업정이나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2200개사(명)가 특별감면 됐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가 이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중에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정부출범 이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사 등 경계를 두지 않고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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