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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24일 청문회…곧 검찰인사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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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7. 23. 13:18

문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 나타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문무일<YONHAP NO-128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대적인 검찰 인적 쇄신이 곧 단행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검찰 안팎에선 문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자의 취임 이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께 단행될 수도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검찰 인사가 반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
이번 정기 인사가 문 후보자의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인 만큼 과거 권력에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한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취임 전부터 좌천 인사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3·19기)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52·20기),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등이 지난달 줄줄이 검찰을 떠났다.

이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54·17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4·18기) 등 유력 총장 후보로 지목됐던 고위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폭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상황이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 추진 작업도 문 후보자의 취임 이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귀추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후보자는 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도 “국민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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