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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 비난 박창신 신부 국보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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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8. 16. 17:32

연평도 포격과 천암함 폭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박창신 신부가 무혐의 처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75)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박 신부는 3년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신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박 신부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고, 당시 보수·진보 진영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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