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 타당”…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04010002725

글자크기

닫기

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12. 04. 14:01

법원 "공익이 더 커" 판단…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후 강력 처분
부당요금·담배냄새 없는 3無정책 추진…GPS 앱미터기 2021년 전면도입
clip20191204135243
승차 거부를 많이 택시회사에 대해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잦은 승차거부로 받은 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 택시 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를 거뒀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으며, 올 초엔 승차 거부한 택시운전자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기준 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 택시 회사는 29곳이다. 이 중 14곳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강력한 승차거부 처분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이달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30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서는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택시호출앱이 시민 중심의 택시문화를 방해하고 택시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자치구별 부당요금 처분율을 모니터링하고 승차거부처럼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