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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종료는 잠정조치”…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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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민 기자

승인 : 2020. 02. 12. 17:24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대화 단절…"국익기반 종료 재가동 가능성 있어"
강경화 외교장관 기자회견<YONHAP NO-334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는 열리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양측은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포토레지스트 포괄허가 조치 이후 전체적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지소미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조건 없는) 연장이다. (시한은) 몇 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성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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