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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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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5.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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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모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각기 다른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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