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중복 제출 및 도착 후 자가격리 의무화
|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르면 22일부터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이륙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중복 제출이 의무화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여 분 내에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이다. 승객 및 승무원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에서 음성 결과 이후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한 네덜란드 도착 후 10일 자가 격리가 의무화 된다. 네덜란드 사회 기반 시설부는 지침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KLM 대변인은 “국제선 승무원에게서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네덜란드 입국이 거부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며 22일부터 모든 국제선·유럽내 장거리 노선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LM의 국제선·유럽 내 장거리 노선의 운행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항공 화물 수입 감소가 전망된다. 아시아·남미 노선의 경우 승객 수는 저조했지만 화물 운송으로 수입을 창출해왔다.
KLM 노조는 회사의 결정에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는 승무원들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예외 조항에 관련해 KLM과 네덜란드 정부 사이에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승무원 협회(VNC)는 “승무원들과 KLM의 생존을 위해 국회의 신속항원검사 승무원 예외 적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및 영국발·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20일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강화했다. 추가 방역 규칙은 △21:00-04:30 통행 금지 △자택에 1명 초과 초대 금지 △네덜란드 입국시 이륙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