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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7) “검경, 네이버 적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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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1. 14. 13:14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 8년간 연재물 수천건 무단 삭제·자의적 편집
'유등의꿈' 독자 접근 차단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경유착 의혹
재판 불출석 등 무성의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필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네이버는 2014년부터 8년 이상 단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블로그·카페·동영상 등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 장소를 찾아내 수천 건을 무단 삭제했으며 자의적 편집을 통해 독자들이 '유등의 꿈'을 읽지 못하게 하는 등 필자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네이버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기자회견과 총 650일 1인 시위 등으로 '네이버의 무단 편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필자는 2018년 5월 29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박○○ 서울시장 실명 소설 유등의 꿈 삭제 필화사건'에 대하여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필자는 기자회견에서 '독재 필화사건, NAVER 악마의 편집'이라는 문구의 팻말을 통해 네이버의 편집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응상 1인 시위
소설가 박응상씨가 2019년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박응상씨 제공
필자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요청에 "2015년 9월 01일 서울시장 직인이 날인된 서울시청 정식 공문으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박씨가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등에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에 대해 5년 동안 자행된 악마의 편집 의혹에 대하여 네이버 측의 해명을 요구하자 2015년 김○○ 전 대표와 2017년 한○○ 대표가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해명에 의문이 있다"며 "공개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필자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 카페·다음 블로그 카페·유튜브·판도라 TV 등에 올렸는데 다음·유튜브에서는 정상적으로 노출됐지만 네이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동영상을 노출 통제했다.

필자는 이러한 네이버의 통제가 정보를 통제해 선거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는 일종의 정경 유착이라고 본다.

박응상 기자회견
소설가 박응상씨가 2018년 5월 29일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응상씨 제공
실제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6월 5일 박모 서울시장 선거 캠프의 윤모 관계자는 필자에게 '후보자가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아울러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가 끝나면 박 시장님이 연락하시어 해결하실 것"이라는 취지로 회유하기도 했다.

필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650일 동안 서울시청·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등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진주지청 검사는 2020년 봄에 필자를 2일 동안 고소인 영상 조사 중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같이 확인했다. 이 검사는 당시 "고소인은 증거를 제시했다"고 진술조서에 적시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의 내용을 진술조서에 적시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A4 10박스 분량 고소장에 대하여 87쪽의 녹취록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네이버에 대한 진술조서는 2014년 유등의 꿈을 연재할 때 실시간 인기 급상승으로 생성된 연관 검색어 등을 모니터링(검열)하여 연관 검색어 삭제, 소설 수천 건 삭제, 악마의 편집, 딱 한줄 삭제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했던 약 700쪽 분량의 고소장과 추가 자료에 대하여 진주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은 진주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은 약 5일 동안 밤새워 읽었다며 고소인을 7시간 이상 조사할 당시에도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진술서에 적시하고, 증거에서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을 진술조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처럼 고소인인 필자를 여러번 조사하는 등 강력을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피고소인 대표 등 네이버 관계자는 단 한명도 소환하지 않았다.

필자가 올해 추석 전 경기도 성남지청에 고소하여 타관 이송된 사건에 대해 성남 분당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 8일 네이버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경 유착 의혹, 올해 최모 네이버 대표 취임 후에도 이뤄진 필자의 게시물 500건 이상 삭제, 그리고 최근 2번의 해킹을 통한 증거 인멸 목적의 추가 삭제 의혹 등에 관해 고소인인 필자에 대한 영상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는 필자가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 부장판사)에 '삭제한 소설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과 관련하여 신청한 가처분 재판에 심문기일 당일인 9일까지 답변서 제출하지 않았고, 소환장을 받고도 당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네이버가 "다투던 사안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결정된다면 채무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아시아투데이의 입장 요청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필자는 이렇게 불성실한 네이버 측의 태도가 재판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며 법원이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련한 필자의 주장을 인용하고,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네이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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