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대법원서 징역 40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0010005226

글자크기

닫기

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1. 10. 13:54

2021년 11월 30대 여성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
1심은 35년 선고…항소심서 징역 40년으로 늘어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7)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김씨를 4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김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둔 상태다.

앞서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을 하고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여성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 형량이 범행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선고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