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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수수시 과태료 최대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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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3. 01. 17. 09:35

농식품부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를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7일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는 것이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지며, 선거운동은 다음 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협중앙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영상 퀴즈 행사를 실시해 후보자·조합원 유의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명절 등을 이유로 소액의 음식물·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 분쟁 예방을 위해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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