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北, 한국 북한인권법 비난...“광범위한 인권침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2701001310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1. 27. 10:40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 촉구도
AKR20230127002451088_01_i_P4_20230127063405830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한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비난하며 폐지를 촉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4년 6개월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로, 한국이 UPR 정례인권검토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반만이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와 집회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각각 UPR을 치렀다. 2019년 UPR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문이 한 대사 앞으로 쏟아졌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