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북러 무기거래 관련 개인·기관 제재 강화 법안, 미 의회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21010012804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9. 21. 07:20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북러 협력 제재법' 발의
러의 우크라 전쟁 사용 북한 무기·물자 거래 관련 개인·기관 제재
"김정은·푸틴, 악당...독재자 김정은, 폭군 연합 일원"
푸틴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UPI·연합뉴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및 물자 지원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와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지목하고,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지원 기업이 북한에서 무기와 관련 물자를 획득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품목의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러협력제재법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와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법' 캡처.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물자·상품 서비스·기술의 판매·수입·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됐거나 이러한 것들의 운송·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외국인과 기관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대통령은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대리 세력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활동을 보고하고, 180일마다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라고 법안은 규정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 위험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사악한 협력 관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윌슨 위원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활동하는 폭군 연합의 일원"이라며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거나 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