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자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1.4.26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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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정해용 전 이사장이 지원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에서 피고인 지원의료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3일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현철)는 "피고(지원의료재단)의 2021.2.1.자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2021.4.26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이 사건 원고측은 "제1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가 3인에 불과해 의사정족수를 미달로 존재하지 않거나(주의적 청구)적법한 소집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이뤄진 결의로 무효다(예비적 청구)"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측은 "제1 이사회는 모든 이사 등에게 적법하게 사전통지가 이뤄져 실제 개최됐고,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역시 작성돼 공증도 받았으며 이사인 이*재, 양*진은 사전에 김경민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으므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도 모두 충족했다"면서 "제1 이사회는 유효한 존재이고, 이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경민에 의해 사전소집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돼 개최된 제2 이사회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1 이사회 개최 장소에는 원고, 신*현, 김경민이 출석해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점 △원고, 신*현, 김경민은 이사장 선임 등 안건 심의 및 결의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재와 양*진은 제1 이사회 개최당신 사전에 김경민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제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의를 위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제1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제1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음에도 효력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1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자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법원 1978.8.22 선고 76다 17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제1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김경민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장이 아닌 김경민이 이사장으로서 소집하여 이루어진 제2 이사회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이 이루어진 결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2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재판부도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인 지원의료법인은 경남 밀양시 용평로 일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용평동 굿모닝병원과 가곡동 밀양우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