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다자녀가구 차량 개별소비세 작년분부터 돌려준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7010014378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7. 16:12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기준 완화
2024022001010012425
기획재정부
자녀와 따로 거주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에 지난해 구입분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면제됐다.
정부는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적용,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녀와 따로 살아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의 적용 시기는 오는 7월에서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파견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된다.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 등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