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어도어 임시주총 31일 열린다…“하이브 요청대로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0010004773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5. 10. 09:48

2024050201000135300006121
어도어의 임시주총 개최가 31일로 결정됐다./송의주 기자, 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오는 31일로 결정됐다.

어도어는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민 대표 등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상태다.

하이브는 당초 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등을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날짜는 기존 하이브의 계획보다 1~2주 이른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해임이 오는 24일 신보를 내놓는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민 대표 측이 이를 전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어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 측이 지난 7일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예정대로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