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다니엘 측 “커넥트 대주주, 혐의만 4개…큰 용기내 고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0010009892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5. 20. 16:17

2023080901001011100051501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를 사문서 위주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아시아투데이DB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20일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이날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대주주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횡령 혐의 ▲배임 혐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률대리인 측은 "강다니엘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23년 1월 알게 됐다. 또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강다니엘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 여기에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강다니엘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