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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첸백시와 갈등 본질은 차가원·MC몽의 템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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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6.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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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이 첸백시 측 기자회견을 반박했다./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엑소의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주장을 반박했다.

SM은 10일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전달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SM은 이날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백현, MC몽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라며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엑소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M은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다. 이와 관련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INB100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엑소의 멤버 중 디오,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SM은 "당사는 엑소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SM은 첸백시 측에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이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NB100 측이 주장한 유통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주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SM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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