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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늘어나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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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6. 25. 17:5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달 연기
금융위 "90%는 한도 변화 없을것"
최근 가계부채가 석 달 연속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고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가중치가 5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도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조치가 두 달 연기되면서 내년 초 전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는 3단계도 내년 7월로 연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은행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은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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