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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죽이기냐”…60세미만 사별 여성 유족연금 제한 방침에 日 사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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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4. 08. 22. 17:22

일본_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이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중앙합동청사 5호관 전경. /후생성 공식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남편과 사별한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 특혜를 대폭 줄이고 나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으키고 있다.

22일 산케이, 석간후지, 여성자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연금부회를 열고 '유족연금 재검토' 내용이 담긴 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남편과 사별한 60대 미만의 무자녀 미망인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겠다는 대목이다.

후생성은 이날 "여성의 일자리 진출과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는 등 사회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현행 유족연금 제도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은 만큼 20~50대 무자녀 미망인에 대한 연금 수급기간을 남편과 사별한 후 5년까지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족연금 제도는 직장인 남편과 사별할 여성의 경우 생전 남편이 받을 예정이었던 후생연금의 4분의 3을 남은 여생 동안 수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문가들은 "남녀차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골적인 '전업주부 죽이기'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업주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케이 등에 따르면 후생성은 이전에도 전업주부 전용 국민연금 폐지도 검토한 바 있다.

시마자와 사토시 관동학원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는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전업주부를 배려하려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어 맞벌이 가정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를 더 이상 우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경제침체로 인해 외벌이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여성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보장제도 전문가인 이토 슈헤이 가코시마대학 교수도 "이건 마치 5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기간 안에 취업 등을 통해 일하고 자립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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