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승찬 부탁으로 ‘軍 자료 유출’ 현역 중령, 2심도 ‘무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501001300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5. 09:00

法 "원심 판단, 법리에 비춰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침해'도 고의 인정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탁을 받고 군 내부자료를 유출한 현역 중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령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죄가 성립된다"며 "원심에서 여러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고, 법리에 비춰 살펴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에 비춰 A씨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허용된 권한 범위를 초과해 정보통신망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부 의원이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는 등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부 의원은 해당 저서인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군 검찰은 부 의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중령 A씨도 함께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부 의원의 저서 중 SCM 관련 내용 등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항고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했다. 원결정 인가는 항고심 재판부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이다. 항고심 법원은 삭제 대상 내용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언론에 공개된 적 있는 발언이 일부 있더라도 발언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