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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역 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추석 명절 전·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위해
이에 따라 옥천군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비롯해 이동형 단속 차량 등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4일 군에 따르면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인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죽향초·장야초·삼양초등학교) △인도는 기존대로 단속한다.또한 유료 공영주차장인 4개소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45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타워(102면) △옥천농협 공영주차장(139면) △금구 공영주차타워(160면)를 무료 개방해 귀성객과 주민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귀성객과 군민의 주차편의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