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폐기물 규제 개선해 석탄경석 산업자원으로 활용…철도부지 공장용지로 변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3010012570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23. 16:58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안부3
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우분)에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 발효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우분의 연료화 사업을 활성화했다. 그동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우분)만 써야했는데,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 2개와 우수상 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을 준다.
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생활 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약 2억톤, 도내 즉시 활용 가능한 1913만 톤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개선했다. 석탄 경석은 광산의 갱도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및 저급탄 등을 말한다. 기존 석탄 경석은 환경부의 폐기물 규제를 받아 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강원도와 행안부, 환경부가 논의한 결과 환경부가 훈령을 제정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앞으로 관련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약 7057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식품위생법 규제로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 제조 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부로 운행이 중단됐음에도 철도 노선으로 관리되던 장생포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의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장생포선 노선을 폐지하는 고시를 내면서 관련 부지에 공장 건설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약 2443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역시는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였다. 대덕특구Ⅰ지구는 약 840만평 규모로, 이 중 84%의 토지(710만평)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저밀도 개발만 가능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오르면서 건축면적 39만평, 연면적 197만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해 빈집 해체 비용을 경감했다.

대구광역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지난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대형마트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내고장 알리미 등에도 게시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