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국 11만 생숙 ‘구제책’에…전문가들 “시기적절한 대책, 시장 활성화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6010008679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16. 14:19

이미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았던 전국 11만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들을 완화하고, 올해 말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 납부 시기도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10만실이 넘는 생숙시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해 불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생숙 시장이 음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지난 2020년 부동산 활황기 시절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생숙으로 몰려든 수요자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2021년 당시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 더 유예해준다.

또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체화하고 문턱도 다소 낮췄다. 숙박업 신고 요건을 시·도 조례로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에 맞춰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에서 허가를 받은 생숙 규모가 총 18만8000실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이 중 5만2000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6만실도 향후 주거 전용 등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생숙 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으로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된 가운데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피난·방화·주차 등의 기준을 지난해 특례 보다 더욱 시장 친화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생숙 수분양자의 불만들을 일부분 다독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 개정해 최대한 합법화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도 "다만 당장 모든 생숙이 합법화되기는 어렵고 시간도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생숙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혼란이 있던 생숙이 지금이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