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101001096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21. 08:59

법원 "변협 평가위, 로스쿨 설치인가·취소 등 권한 없어"
평가결과에 따른 신뢰도 추락 역시 간접적 효과에 불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A학원이 5개 평가 영역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이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A학원은 해당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학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변협 평가위가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변협의 평가제도는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취약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변협의 평가로 A학원이 신입생 모집, 교육 내용·방식 선택 등을 비롯한 학사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거나 시정·보완 결과 또는 관련 자료를 변협이나 교육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평가결과에 따라 A학원이 변협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며 "평가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A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