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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항고 접수시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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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0. 21. 15:39

“철저 점검 지휘하겠다는 것, 결과 부당했다는 뜻 아냐”
[2024국감] 대검찰청 국정감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자.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다. 내용을 전체로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총장 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야권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심 총장은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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