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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 지연...현장선 인력 부족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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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30. 17:09

기동순찰대·중심관서제 도입 후 인력 부족 심화
지역 주민들도 '치안 공백' 우려…민원 빗발치기도
"효율성보다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였는지 검토해야"
SSB_140725_ 경찰관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 일선에선 112 출동 시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는다. 인력 부족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체로 올 초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중심지역관서제'를 지적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찰은 각종 이상동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올 2월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기동순찰대는 사건을 접수받아 현장으로 출동해 해결하는 지구대·파출소와 달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순찰 활동에 집중한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 수요가 많은 대표 격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운용하고자 도입됐다. 지역관서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현장 인력 부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탓에 중심관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치안 공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출범 이후 내근이나 경비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112 신고 접수 후 지역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경찰과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심지역관서 시행으로 총 인력의 감소는 없으며, 인력이 늘어나는 중심지역관서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관서 관할의 112신고까지 대응하므로 치안공백은 없다"며 "기동순찰대도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범죄취약시간·장소에 탄력적·집중적으로 배치해 관서관 경계에서 발생하는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인 경기도에서는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중심지역관서 3곳의 운영이 철회되는 일도 있었다. 주민들은 중심지역관서 운영 시 평일 야간에는 파출소 내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치안 공백을 우려했다. 소규모 지역이 치안 수요가 적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져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치안 공백 해소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지방의회도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찰관서"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중심지역관서 철회를 요구하고,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도 잇따라 경기남부청장을 만나 중심지역관서 철회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치안 공백과 일선의 우려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히려 "전체적인 성과를 고려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순찰 시간 약 25% 증가 △직원 연가 사용일수 10%가량 증가 △육아시간 사용 30% 증가 △자원 근무 20% 감소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중심지역관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일선 경찰들의 빈축을 샀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지만, 시민들은 치안 공백과 서비스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까이서 경찰의 존재를 체감하기 원한다"며 "효율성 측면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과 시민의 편의성,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였는지 경찰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제한된 인력을 계속 늘릴 수 없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예산 절감을 목표로 현장 경찰을 줄이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 현장 경찰의 감소는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올해 2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관할에 신설한 '기동순찰대'와 파출소·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특정지역 순찰을 강화한 '중심지역관서' 운영 후 오히려 경찰의 현장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의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긴급 코드(code0·1) 112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경찰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5분 34초로 지난해(5분 18초) 대비 16초가 증가했다. 


112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되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코드 제로(code0) 또는 코드 원(code 1)으로 분류해 긴급히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전파한다. 코드 제로 사건 발생시 충북경찰청이 6분 19초로 전년(5분 42초) 대비 37초 증가해 현장 출동 시간이 가장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5분 38초에서 6분 14초로 36초, 경기남부경찰청(5분 42초→6분 4초)과 경남경찰청(4분 57초→5분 19초)은 각각 22초 증가했다. 이어 전북경찰청(21초), 인천경찰청(18초), 울산경찰청(17초), 광주경찰청(16초)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중심지역관서를 도입하면서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순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 효율성이 중요한데, 특정 신고가 잦은 장소에 거점을 두고 출동할 경우 대응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로변 위주로 순찰이 집중돼 골목 순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중심지역관서는 현장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112신고는 지역관서가 아닌 거점근무 중 출동하고 있어서 중심지역관서 시행을 출동시간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기순대도 강력범죄 집단폭력, 재해재난 등 중요112신고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응·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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