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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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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31. 17:57

100만원 이상 벌금형·집유땐 치명타
檢 "대선 우려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
李 "친분 있는것처럼 증거 위조" 반박
지난해 9월 법원 "위증교사는 소명"
일각 "허위증언 요구 인정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 요구가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전 처장,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김 전 처장의 사망 직전인 2021년까지 12년 동안 특별 교우행위를 한 사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에서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한 것은) 당선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비난의 화살을 국토부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당시 성남시 직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친분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여러 명이 모인 사진 속 3명을 잘라낸 것으로서 증거 위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감 당시의 발언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당시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들은 수사기록에 모두 빠져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측은 기억력의 한계를 주장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것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지만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으로 접촉한 것은 맞지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모른다'는 발언은 공적 접촉이 전무했다는 뜻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본인이 자술한 거짓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위증교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표측은 김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을 뿐 위증이나 회유·압박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이를 요구할 관계도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정범인 김씨는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손쉽게 인정될 수 있는 구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2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즉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를 공표한 것인지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각 혐의의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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